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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3조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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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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