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20조
제20조(동전) ①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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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동전) ①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0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