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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6조(신청)

신청

제16조

제16조(신청)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관리청이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권리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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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6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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