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폐쇄
제15조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등록부의 폐쇄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