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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의 간인

제10조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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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0조(등록부의 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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