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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등록부의 보존

제12조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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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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