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19조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9조(동전)
동전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9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