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9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