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제30조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