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3조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