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 실태조사 및 임업기계장비의 운영ㆍ작업 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 임상도(林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에 대한 임업분야 교육 지원
12. 산촌진흥특화사업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13. 임업인 등의 산촌정착 지원
14. 특별관리임산물과 그 종자ㆍ종묘의 생산ㆍ가공ㆍ증식ㆍ보급 지원
15.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6.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