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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5조의2–제25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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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5조의3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 실태조사 및 임업기계장비의 운영ㆍ작업 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 임상도(林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에 대한 임업분야 교육 지원 12. 산촌진흥특화사업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13. 임업인 등의 산촌정착 지원 14. 특별관리임산물과 그 종자ㆍ종묘의 생산ㆍ가공ㆍ증식ㆍ보급 지원 15.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6.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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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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