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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보칙

제26조–제26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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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의3.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2의4.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2의5. 법 제18조의8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3. 삭제 ② 삭제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및 생산목재의 지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국유 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사항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12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4.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업무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2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 2014년 1월 1일 2. 삭제 2의2. 삭제 3. 제17조의4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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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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