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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17조의2–제17조의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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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제17조의2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임산물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생산적합성조사

제17조의3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2.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3.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4.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5.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품질검사

제17조의5

제17조의5(품질검사) ① 법 제1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생산자가 받은 품질검사: 2년 2. 수입자가 받은 품질검사: 1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의 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6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제17조의7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소각 2. 파쇄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특성ㆍ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품질표시

제17조의8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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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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