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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품질표시

제17조의8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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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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