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0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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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ㆍ군ㆍ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금지원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2. 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3. 수목의 분포 및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할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5. 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6.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