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19조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