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경영
제5조(협업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 삭제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협업경영방법의 개발ㆍ보급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협업경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대리경영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겸업임업 등
제7조(겸업임업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1. 겸업임업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 전업임업 :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 기업임업 :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 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겸업임업인ㆍ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공공기관의 범위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
제10조 삭제
제10조의2 삭제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수실류ㆍ잔디ㆍ꽃ㆍ이끼류ㆍ초본류ㆍ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숲가꾸기 작업을 하는 경우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2. 분재생산사업
독림가의 선정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독림가에 대한 지원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업분야 교육 지원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인력수급 상황과 직업역량 개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임업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임업분야 교육역량 강화 계획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업분야의 고용 및 창업 현황,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2. 임업분야의 고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임업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 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 양묘사업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