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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

대리경영

제6조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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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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