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3조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2. 분재생산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2. 분재생산사업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