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16조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 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 양묘사업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