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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산촌의 진흥

제21조–제2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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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1조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삭제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3조

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사업의 지원

제24조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 4. 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의 이용사업 5.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6. 법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사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4조의2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대해서는 그 사용계획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대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3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2. 지역의 산촌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3. 지역의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ㆍ창업의 지원ㆍ중개사업 4.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 또는 산촌주민 공동체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⑥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제25조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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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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