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제25조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촌의 진흥 →

제5장 산촌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