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2조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