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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장 출자

제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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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제1조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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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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