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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제12조의2–제12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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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2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출입은행장 2.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

제12조의3

제12조의3(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2조의4

제12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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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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