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17조의3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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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6 삭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9.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건전경영의 지도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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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