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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17조의12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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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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