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삭제
제15조 삭제
제15조의2 삭제
대외채무보증
제16조(대외채무보증)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하 이 호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거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외국정부등이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는 거래. 다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통화로 대출받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 채무는 이 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합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계정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다.
1.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그 사업에 따르는 위험도 및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이 정하는 기준수익률 이상일 것
2.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해외공사 종료 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으로부터의 연간 예상 순현금흐름(예상 현금유입액에서 예상 현금유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을 것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등
② 삭제
결산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실적 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익금의 배당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