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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특별계정

제16조의2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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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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