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2조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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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설치등기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7조 삭제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소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4조에 따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의 공고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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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