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의 공고
제12조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의 공고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