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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18조–제31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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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제19조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제20조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1조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제22조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23조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제24조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6조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제28조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제29조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권 흠결의 경우

제30조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1조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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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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