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제28조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