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