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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제22조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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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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