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제19조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