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제24조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