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제29조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