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제20조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