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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제17조의11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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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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