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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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록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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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