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제16조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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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신청인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8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20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21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공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항만공사가 해야 한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6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가등록
제24조(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류
제26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의 종류 2.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연월일 10.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28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도 그 뜻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접수
제33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순서
제34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의 각하
제35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결함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의 기재사항
제36조(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32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번호의 기재
제37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가등록의 기재
제38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적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39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권리변경등록
제40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등록증명서의 교부
제42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적은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내주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제43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경정등록
제44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회복등록
제45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복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뜻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6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등록부 멸실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전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제4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편철증명서
제48조(편철증명서) ① 등록공무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편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47조제1항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서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끝부분에 제47조제1항의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등록증명서의 교부
제50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뜻을 알리고, 회복한 등록과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제51조(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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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