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
제24조
제24조(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4조(가등록)
가등록
제24조(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4조(가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