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2조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6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6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