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6조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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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절차 등
제77조(이의절차 등) ①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의에 대한 조치
제78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부정지
제79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0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처분 전 가등록명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82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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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