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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처분 전 가등록명령

제81조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이의등록 →

제5장 이의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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