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 가등록명령
제81조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처분 전 가등록명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