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관리청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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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관리청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완료의 통지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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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