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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등록완료의 통지

제7조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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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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