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2조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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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일부분할의 등록
제53조(일부분할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제54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항만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5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복사에 갈음하여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같은 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3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4조를 준용한다.
합병의 등록
제56조(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제57조(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53조제5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제55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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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