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2조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